간호법 제정, 尹 공약 아니다?...간호협회 "근거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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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가운데,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공약은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탁 부회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간호법의 필요성 등 협회의 요구를 모두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약속도 했다며 "근거가 넘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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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가운데,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공약은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8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022년 1월 윤 대통령이 협회를 찾았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간호법의 필요성 등 협회의 요구를 모두 들었고, 그 자리에서 약속도 했다며 "근거가 넘친다"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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