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 가로챈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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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16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구 지역 내 다세대 주택 1동을 매입, 전세를 준 뒤 임차인 17명에게 받은 16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순위보증금을 임차인 등에게 허위로 고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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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무자본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16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구 지역 내 다세대 주택 1동을 매입, 전세를 준 뒤 임차인 17명에게 받은 16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순위보증금을 임차인 등에게 허위로 고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80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145명을 적발하고 이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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