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심의 완료

김태완 기자 2023. 5.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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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2022년 분 보상금액을 심의하고 지급액을 결정했다.

특히 시는 이날 보상금 관련 심의 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 구역 경계에 있는 등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억울한 주민과 보상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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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내역 5월말 통지, 8월부터 지급 예정
지난 17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모습.(서산시 제공)/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2022년 분 보상금액을 심의하고 지급액을 결정했다.

이번 연도는 2022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이지만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들로부터도 신청받아 총 3년 치를 심의했다.

올해 접수된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약 1만 건, 보상액은 약 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서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1인당 월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에 보상금액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내역은 5월 말 개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날 보상금 관련 심의 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 구역 경계에 있는 등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억울한 주민과 보상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완섭 시장은 “소음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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