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2만명 안팎 지속…격리의무 해제 등 방역완화는 초읽기

정기종 기자 2023. 5. 18.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 안팎의 발생을 지속하고 있다.

3·4월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지만 안정적 유행 관리에 내달부터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1797명이다.

사망자는 하루새 18명이 늘어 누적 3만4652명(치명률 0.11%)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0시 기준 2만1797명…전일 대비 4350명 감소·전주 대비 1226명 증가
주간 위험도 평가는 6주 연속 '낮음' 유지…유행 안정 속 내달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조치 대폭 완화…비용 자가부담은 단계적 적용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17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 안팎의 발생을 지속하고 있다. 3·4월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지만 안정적 유행 관리에 내달부터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1797명이다. 전일 대비 4350명 감소, 전주 같은 요일 대비 1226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5월2주차(7~13일)까지 6주 연속 '낮음'을 유지 중이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0.8%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확진자에도 불구 사망자·위중증 환자가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 고려됐다.

위증증 환자는 전일 대비 11명 감소한 136명이다. 중환자 병상은 45.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는 하루새 18명이 늘어 누적 3만4652명(치명률 0.11%)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백신 예방접종은 전일 오후 6시 기준 54명이 추가됐다. 5세 이상 국민 중 86.7%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 연령별 접종률은 △60세 이상 96.7%, △18세 이상 96.9% △12세 이상 94.3%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보상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562건을 심의해 10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5318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6930건(91.2%)으로 늘었고, 사망 17건을 포함해 총 2만3796건(27.3%)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5140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35건 보상이 결정됐다.

2주 뒤인 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년4개월만의 조치로 현재 유지 중인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대응 체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자가 부담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에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등 지원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