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간호협회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었다.. 간호법 제정 과정서 많이 반성"
- 尹 공약과 간호법이 다르다? 2022년 1월에 尹과 직접 이야기
- 국민의힘, 2020년 총선 때 정책협약 통해 간호법 제정 약속
- 대리처방-채혈 등 불법 업무지시, 100년 간 개선 안 돼
- 준법투쟁, 다음 주 월에 본격 행동.. 많은 간호사들 참여 기대
- PA간호사, 진료부서 소속이나 면허는 간호사.. 권리 찾기 위해 나설 것
-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 투쟁 때나 가능.. 준법투쟁에 해당 안 돼
- 정부가 처우개선 책임진다? 간호법 제정과는 별개 문제 탁영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진행자 >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자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섰는데요. 대한간호협회의 탁영란 제1부회장 연결해서 간호협회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탁영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어제 무슨 주장을 했냐 하면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탁영란 > 일단 저희가 간호법이 발의된 건 2021년 3월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간호협회를 방문하신 것은 대선 후보 당시 2022년 1월 11일입니다. 그 당시에 방문하셔서 저희 간호법 제정에 대한 많은 내용을 서로 공유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공약에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법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020년 총선 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었었죠. 부회장이.
☏ 탁영란 > 정책협약을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제정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의 간호법과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까?
☏ 탁영란 > 저희가 2022년 3월에 여야 3당에서 모두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발의자 중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병합심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간호법과 지금 간호법이 다르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 탁영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후 대처인데요. 지금 1차 단체행동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게 이른바 PA간호사들 이야기인 거 맞죠?
☏ 탁영란 >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는 현재 모든 간호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불법 업무지시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겁니까?
☏ 탁영란 >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명시했듯이 불법 업무지시에는 지금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검진채혈, 동맥혈채혈,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무수하게 많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다 불법이에요?
☏ 탁영란 > 네, 이건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누구나 지금 행했던 일들이고요.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고 현재도. 의료 현장에서는 고용주인 의사의 지시를 소위 말하면 피고용주인 간호사가 실제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열거해드린 부당한 업무지시는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100년의 간호 역사 속에서 보면 개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의사의 불법적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에 지금 간호사들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 탁영란 > 저희가 협회에서 당정협의에서 거부권 건의하는 과정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간호사들의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거부하는데 대한 준법투쟁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빠르다,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 탁영란 > 아니요.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준법투쟁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여러 가지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아마 내일 저희가 총궐기대회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포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시되는 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봅니다.
☏ 진행자 > 다음 주부터. 행동에 들어가는 건 다음 주부터다?
☏ 탁영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PA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간호부서가 아니라 진료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 탁영란 >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진료부 소속이라도 그들의 면허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의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본인의 권리와 그 다음 면허 범위 내에서의 업무를 균형하기 위해서는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런데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호사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탁영란 >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는 불법인 경우겠죠. 불법파업. 의사들이 얘기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진료 거부를 하는 그런 불법파업, 이것은 업무개시가 가능하겠지만 간호사의 경우에는 준법투쟁을 통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의 업무만을 제대로 법적인 책임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애시당초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탁영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준법투쟁이기 때문에. 혹시 보건복지부 쪽하고 얘기 나누고 계세요?
☏ 탁영란 > 없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조규홍 장관 같은 경우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탁영란 > 간호사 처우개선은 그동안에도 정부가 여러 번의 노력을 해왔던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작동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간호법과 간호사 처우개선의 내용은 사실 조금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간호사 처우개선이 그 부분에 숙련된 간호사와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간호법과는 사실 직접적인 그런 어떤 연결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간호법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어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일단 거부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국회 의석 분포를 볼 때 재의결을 한다고 해서 가결시킬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최종 부결 처리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탁영란 > 저희는 지금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간호법에 대한 오명이 굉장히 거짓 선동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간호법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을 굉장히 훼손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다시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저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야 되겠고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거짓 선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밝혀서 끝까지 간호법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야 할 정말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저희는 국민들에게 해야 할 직업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거짓 선동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거짓 선동입니까?
☏ 탁영란 > 간호법에 대한 당정협의에서의 워딩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입법 독주다, 이런 내용들이 각각이 다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허위 정보와 그 다음에 상당히 악의적이고 간호사들의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를 건드리는 그런 면에서의 오명이고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협회 차원에서 총선기획단을 꾸려가지고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 탁영란 > 저희들이 이번 간호법 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저희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간호 대표자들이 특히 저희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와 그 다음에 사회적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1인 1정당 운동을 벌일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더 국가정치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참정활동을 통해서 개진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1인 1정당 운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거론을 했는데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간호사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탁영란 > 일단 저희는 의료인입니다. 의료법에 있어서 다섯 직역의 의료인 중에 하나인데요. 면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 책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이 그런 법적인 안전과 그 다음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간호법이 발의됐는데 의료인에서 이러한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 면허범위 내에서의 간호사들의 법적인 안전망이 없다면 이 면허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을 때 단체행동으로 간호사들의 면허반납운동에 대한 건 64.1%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저희가 면허반납운동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지를 좀 더 더 정부와 그 다음에 국민들께 알리는 것에 좀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 탁영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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