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남기 ‘아들 특혜입원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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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63)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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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63)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 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리 변색과 부종 등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으로 미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은 “재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방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원장이 응급의학과장 권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홍 전 부총리는 경찰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점 △홍씨를 진료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이외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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