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호 경기도'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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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감사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한 차례 들여다봤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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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불송치 결정→헌재 선고→검찰 재수사 요청→수사 재개
(수원=뉴스1) 최대호 이상휼 기자 = 경찰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모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감사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한 차례 들여다봤던 사건이다.
조 전 시장은 당시 고발장에 "도지사와 도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인권침해적 조사를 했다"며 "특히 남양주시청 직원 개인의 인터넷 계정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을 맞고발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시장은 맞고발 이전, 이른바 '계곡정비 원조' 공방·광역철도 진접선 분담금 문제·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문제 등 사안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었다.
양측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의 조 전 시장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지난 3월 헌재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14개 감사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감사라며 남양주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시민단체 추가고발, 검찰 재수사 요청 등으로 인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양측 간 고발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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