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자진 등록하세요"…충주시, 7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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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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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6월 30일까지 충주시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기계 수리 등을 위한 축산시설 방문 차량 등이다.
지난 4월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 사육시설 소유자 등이 소유한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승합차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GPS를 정상 작동시키지 않거나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축산차량 소유자 변경 또는 말소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말소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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