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처방 왜 이렇게 많죠?"…의사 829명에 경고

황재희 기자 2023.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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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초과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서면 통지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가 통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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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서면통보…기준 ‘3개월' 초과 처방

[서울=뉴시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사전알리미'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초과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서면 통지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불안제(10개 성분)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가 통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829명)는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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