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7가구 보증금 16억 챙긴 40대 임대인 구속

이성덕 기자 2023. 5.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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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깡통전세'를 놔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그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17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고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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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깡통전세'를 놔 보증금 1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그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17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세입자)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고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세입자 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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