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마약 같은데"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잡힌 20대 여성
양휘모 기자 2023. 5. 18. 09:57
마약을 구입한 20대 여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팔달구 인계동 주거지로 배달시킨 혐의다.
배송 요청을 받은 기사 B씨(30대)는 “안산에서 수원으로 약을 배송 중인데 마약으로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만나 배달 물품이 졸피뎀임을 확인했다. 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문자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A씨를 체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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