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 1m 높이 철제구조물에 ‘쾅’…CCTV 없어 범인 검거 난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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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철제구조물 모습 [사진 = YTN 뉴스 갈무리]
지난 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로 보이는데, 사고 지점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YTN가 입수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지난달 27일 어두운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는 한복판에 나타난 철제 구조물과 그대로 들이받는다.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딱 1초.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택시기사 김 씨는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김 씨가 들이받은 철제구조물은 높이가 1m 이상에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경찰은 김 씨보다 먼저 지나간 화물차에서 철제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락한 건지 식별해 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CCTV 분석 범위를 사고가 일어난 지점 전후로 넓혀서 구조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은 택시 차량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버려야 하는데, 일 못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맞게 덮개와 고정 장치 등을 갖춰 운송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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