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먹어”…치매노인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5.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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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폭행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소재 집에서 어머니 B씨(80)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떠먹여주던 중 B씨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닌가”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 이튿날인 10일 A씨는 B의 얼굴과 팔, 어깨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그를 돌보기 위해 3일간 직장에 휴가를 냈다.

그러나 13일 B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

경찰 현장 감식과 부검에서는 B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할 만큼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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