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합·불법 담장 타는 위메이드 올라타 코인 몰빵… 권력형 일탈[Deep Read]

2023. 5.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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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의 Deep Read - 위메이드와 코인 게이트
위메이드, 사행성 논란 P2E ‘킬러 서비스’ 통해 게임업계 주도… 김은‘규제차익’반사이익 누리기
에어드롭, 무작위 살포 아닌 특혜성 프리세일·블록딜 가능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 시급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거래 이슈가 온 사회를 흔들고 있다. 김 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라는 점, 보유 가상자산이 상위 0.02% 이내에 들어가는 큰손이라는 점 등에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른바 ‘돈 버는 게임’, 즉 ‘P2E(play to earn)’ 방식으로 합법과 불법의 담장을 타던 게임업체들의 코인에 투자금을 몰빵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전통 자산과 비교해 큰 가상자산의 ‘규제차익’을 누려온 게임업체에 올라타 반사이익을 누리려던 권력자의 일탈 행위로 보인다.

◇‘코인 게이트’ 관전법

첫 번째 관점 포인트는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 127만 개를 사들였던 초기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방식이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에서 15억 원 내외의 자산을 신고했지만 코인 신고는 없었다.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 항목이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도 재산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직접 채굴하지 않은 이상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 해당 투자금이 누군가의 증여 없이 본인의 자금만으로 형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어드롭’ 역시 무작위적 살포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매수 기회를 주는 ‘프리세일’ 혹은 ‘블록딜’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관점 포인트는 로비 가능성과 이해 충돌 문제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등 최측근으로서 역할을 했기에 입법과 정책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들이 게임머니와 관련이 깊어 P2E 업계의 로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 혹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과 시장질서 교란은 위법 행위이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지는 해석이 필요하다. 김 의원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상장되지 않은 신생 가상자산에 몇십억 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이후 해당 가상자산이 급등한 사실이 포착됐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서 김 의원이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과 발행사가 일종의 공동체로 보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규제차익의 반사이익을 노린 권력자의 일탈 행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행성 ‘P2E’

그렇다면 게임업체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P2E에 몰두했을까.

2021년 엑시인피니티(AXS)의 성공을 기점으로 2022년부터 P2E가 국내 블록체인 시장과 게임시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P2E는 대중의 구미를 만족시킬 ‘킬러 서비스’가 필요한 블록체인 업계에나, 당시만 해도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절실했던 게임업계에 기회의 창을 열어줬다. 사행성보다는 놀이를 우선시한 PNE(play & earn)나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는 P2O(play to own) 등이 P2E로 본격 대체되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용자의 욕망을 노린 게임업체들은 돈 버는 게임 선보이기에 혈안이 됐다. P2E와 유사한 X2E(something to earn) 프로젝트들이 마구 생겨났다. 운동으로 보상을 받는 ‘M2E(move to earn)’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이런 흐름은 사용자들이 게임 등 특정 행위를 즐기면서 돈까지 벌 수 있게 하는 보상심리를 충족시켰다.

문제는 P2E가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으로 분류되면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식 출시’가 불가능했다는 점이었다. 게임업체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P2E를 운영했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왔다. 결국 최대 게임업체 중 하나인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지난해 말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믹스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함께 국내 P2E 대표 주자로 꼽히던 컴투스 역시 위기를 맞았다. 연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거래소 코빗이 한때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전통적인 금융자산 등에 비해 규제가 덜한 국내 가상자산 환경에서는 규제차익을 노리기 쉽다. 미국에서는 현재 일부 가상자산의 성격을 상품 혹은 증권 중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가 감독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플(XRP) 관련 소송,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 간 충돌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제 정합성을 갖춘 규제 추진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금융과 상품 시장은 여러 안전장치가 있으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조화를 이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아직 규제와 제도의 공백이 크다.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모두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 펌핑으로 초기 투자자들, 즉 내부자들만 이익을 보는 ‘폰지 사기’ 형태로 금융과 상품 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 확립도 주요한 과제이다. 가상자산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식별된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만 26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 인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한 KYC(know your customer),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인 트래블 룰, 의심거래 보고 제도인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안 강화와 국제협력 역시 중요하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 협력이 논의된 만큼 해킹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과 국제 공조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골든 타임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4300조 원이었다.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 산업이기도 하다. 관련 업체들이 합법의 틀 내에서 건강한 놀이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3년 만에 정무위 문턱을 넘는 등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 법안은 1단계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산업 규율 관련 2단계 입법과 전담조직 관련 3단계 입법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 용어 설명

‘규제차익’은 국가 간 혹은 산업 간 규제정책의 차이를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세력이 이득을 보는 것.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 요구됨.

‘X2E’는 ‘돈 버는 X’라는 뜻. 게임 등 특정 활동을 통해 코인 등 수익을 창출하는 것. X에 ‘play’를 대입하면 ‘P2E’가 되고, 그 외에도 move, drive, create, review 등을 대입할 수 있음.

■ 세줄 요약

‘코인 게이트’ 관전법 :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127만 개를 사들였던 김남국 의원의 초기 투자금 출처와 거래 방식, 프리세일 특혜 여부 살펴야. 게임업체 로비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들여다봐야.

사행성 ‘P2E’ : 위메이드는 ‘P2E’ 방식을 적극 활용해 합법과 불법의 담장을 타면서 규제차익을 얻음. 코인 게이트는 김 의원이 게임업체에 올라타 규제차익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권력자의 일탈 행위로 보임.

가상자산 제도화 : 글로벌 흐름에 맞춘 규제 추진과 제도화가 필요.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 가상자산 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골든 타임 놓쳐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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