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서울반도체, 주가 급등…독일 법원 특허소송 승소 보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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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독일 고등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8일 장초반 주가가 급등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전날 서울반도체 발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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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독일 고등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8일 장초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서울반도체(046890)는 전 거래일 대비 21.38% 상승한 1만 3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전날 서울반도체 발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매금지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의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은 오는 6월부터 유럽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판매가 불가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판매금지 명령이 떨어진 제품군은 고출력 조명제품,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자동차 헤드램프 등”이라며 “서울반도체의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서울반도체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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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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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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