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아들 특혜 입원 의혹' 무혐의 불송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홍남기(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권이 포함되지 않고, 해당 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병원장 전화 후 입원했다" 의혹 고발
경찰, 홍남기 직권남용·부정청탁 등 '혐의없음'
당시 병원장도 무혐의…불송치하고 수사 종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홍남기(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전 서울대병원장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홍 전 부총리 아들 홍모씨는 2021년 11월 당시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를 나누고 약 2시간 뒤 홍씨가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권이 포함되지 않고, 해당 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홍 전 부총리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상 다리 변색과 부종 등으로 전문의들이 지속적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 아울러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 이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을 인정할 단서가 없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격 인상' 교촌치킨…잇단 할인에도 등돌린 소비자
- 장모 장례식서 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두얼굴 전과자'[그해 오늘]
- "나 지금 손 떨려"...문틈으로 불쑥 들어온 철사, "누구세요" 물었더니
- “아이에 콜대원 먹이지 마세요”…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 “미쳤다”…女 유튜버 ‘술먹방’ 생방송에 찍힌 성희롱 장면
- “경쟁교육이 만든 괴물”…2030 애 안낳는 이유[ESF 2023]
- "49층 안할래"…초고층 스카이 라인 포기 단지 왜
- “골반까지 내려간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사라진 7분’ 미스테리
- 한소희, '자백의 대가' 불발에도 송혜교 향한 애정 "그래도 내 거"
- “형제 같네?”…전우원·이준석, 광주서 함께 주먹밥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