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나는 솔로’, 양성평등 위반 ‘주의’ 조치

서다은 2023. 5.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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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낸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ENA PLAY·SBS Plus '나는 SOLO'는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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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PLAY·SBS Plus ‘나는 SOLO’ 캡처
 
‘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낸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ENA PLAY·SBS Plus ‘나는 SOLO’는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나는 솔로에 대한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나는 솔로에서 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과 데이트 후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갔다. 난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 거지”라고 말한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ENA PLAY·SBS Plus ‘나는 SOLO’ 캡처
 
이에 일부 시청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옥시찬 방통위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고, 이광복 소위원장은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져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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