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중 마약류처방'에 또 업무정지, 법률근거없으면 위법"

한무선 2023. 5.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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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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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규정 없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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