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사업 비판 서울시 보도자료 일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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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중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25부는 최근 이 사업의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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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중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25부는 최근 이 사업의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 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와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런 발표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 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으며 유 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마을과 유 씨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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