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기준 초과 처방 의사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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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분석 기간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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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했다.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분석 기간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2021년 대비 319명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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