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관, 가족에 들키자 한 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8. 09:30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으며, 사건을 넘겨 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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