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핫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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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독일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법은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발광다이오드(LED) 엔진, 에버라트 LED 제품 등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반도체는 자사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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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서울반도체가 독일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20원(28.62%) 상승한 1만4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만2750원에 출발한 주가는 단숨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법은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발광다이오드(LED) 엔진, 에버라트 LED 제품 등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반도체는 자사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관련 업체들은 유럽 17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는 일반조명,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이다.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네트워크를 통해 LED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업부의 경우 독일로 이전한 뒤 유럽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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