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연루 윤이상 작곡가 재심 결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8. 09:24
“검사·사법경찰관, 직무 관한 죄 범한 경우 재심 사유”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고(故) 윤이상(1917∼1995)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독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윤이상을 비롯해 예술계, 학계, 관계 인사 등 무려 200여 명이 연루된 대규모 간첩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작곡가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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