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못해서…남의 자식에 양육비 주게 된 의사의 사연 [여기는 남미]

2023. 5.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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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콜롬비아의 현직 의사가 엉뚱한 남의 자식에게 양육비를 대주게 됐다.

의사에게 소송을 건 남자는 그해 의사에게 정관수술을 받았다.

남자는 "부부관계 때 느낌이 이상해 다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는 정관수술이 잘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정 걱정이 되면 피임도구를 사용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자의 가족계획에 추가 자녀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고 의사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의사에게 딸이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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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남미 콜롬비아의 현직 의사가 엉뚱한 남의 자식에게 양육비를 대주게 됐다. 아이가 태어난 건 순전히 의사의 책임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현지 언론은 “콜롬비아 메데인의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을 따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라고 명령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10년 소송 끝에 승소한 원고는 “이제라도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됐으니 다행”이라면서 “아내의 외벌이로 살림이 어려운데 경제적 형편도 약간은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에게 소송을 건 남자는 그해 의사에게 정관수술을 받았다. 이미 자녀를 둔 남자는 또 다른 자녀를 원하지 않았다.

남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청력에 문제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 더 없는 기쁨이지만 양육비를 댈 수 없어 아내와 더는 아기를 갖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적어도 의사의 소견은 그랬다. 정관수술 후 정관정난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정관수술이 잘됐다. 더 이상 아내의 임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의 느낌은 달랐다. 남자는 “부부관계 때 느낌이 이상해 다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는 정관수술이 잘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정 걱정이 되면 피임도구를 사용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남자는 그해 아내로부터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남자는 “정관수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면서 “그 문제로 한동안 매일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다. 남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DNA 검사를 했다. 남자와 아기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남자는 “아내를 의심하기 싫었기에 내심 바라던 결과였긴 하지만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자 양육비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남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사의 실수로 원하지 않던 자녀를 얻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게 남자의 요구였다.

소송에는 장장 10년이 걸렸지만 남자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남자의 가족계획에 추가 자녀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고 의사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의사에게 딸이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은 벌써 10살이 됐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해 10년간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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