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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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 시각) 합병 시 한국과 유럽 노선 간의 승객 및 화물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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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 시각) 합병 시 한국과 유럽 노선 간의 승객 및 화물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오는 8월 EU 측이 합병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EC, 이하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노선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SO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로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뜻이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 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에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6월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8월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 EU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남은 두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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