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26억원 8월부터 지급

정찬욱 2023. 5.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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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보상금 2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시에 접수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1만건, 총보상액은 26억원이다.

심의위는 소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음 대책 지역 구역 경계에 있어 제외된 주민들을 위한 보상 지역 확대와 보상액 상향 조정을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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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보상금 2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분과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주민의 2020∼2021년도분이다.

올해 시에 접수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1만건, 총보상액은 26억원이다.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1인당 월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이다.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오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심의위는 소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음 대책 지역 구역 경계에 있어 제외된 주민들을 위한 보상 지역 확대와 보상액 상향 조정을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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