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울반도체, 독일서 LED 특허소송 승소에 강세

이용성 2023. 5.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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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046890)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과 관련 독일의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자 강세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EU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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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반도체(046890)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과 관련 독일의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자 강세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1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28.62% 오른 1만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오는 6월 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의 경우 역내에서 특허 보호를 받게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EU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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