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광장 불법점유, 변상금 '9300만원' 부과

정영희 기자 2023. 5. 18.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에 돌입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시민 공용 이용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공유재산법'과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불범점거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2만500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서울광장, 덕수궁, 청계광장 일대 등 무단점유 1박2일 노숙을 진행했으며 서울광장과 주변 지역 일대에 매트·포장비닐 등을 깔아 통행로를 차단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에 돌입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시민 공용 이용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공유재산법'과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시30분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고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했다.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노숙을 이어가며 잔디를 훼손했다. 시는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

시는 재차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16일 17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관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해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