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獨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서울반도체 24%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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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046890)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급등세다.
전날 한 매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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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046890)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급등세다.
18일 오전 9시 13분 서울반도체는 전날보다 2660원(24.40%) 오른 1만 3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 매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광추출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이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반도체의 실적에 고스란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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