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하고 돈 받고 유포한 男, 징역 2년 6개월

원성윤 2023. 5.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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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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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pixabay]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추징금 약 614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B(28)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했다. 또 이를 SNS에 10회 넘게 게시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SNS에 올리는 등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 적이어서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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