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최재훈 2023. 5.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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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김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7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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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사말 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김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7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보다 3억여 원 많게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때는 9억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천여만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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