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월 14만원 지원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김경태 2023. 5.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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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을 이달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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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을 이달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심의를 거쳐 7월 17일 사업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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