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부속품 취급"…'나는 솔로' 성차별 발언, 방심위 '주의' 제재 받았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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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양성평등 위반 등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17일 방송된 ENA PLAY, SBS Plus '나는 SOLO'는 방송 시작 전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지 화면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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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서윤 기자]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양성평등 위반 등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17일 방송된 ENA PLAY, SBS Plus '나는 SOLO'는 방송 시작 전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지 화면을 띄웠다.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나는 솔로' 방송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나는 솔로' 10기에 출연한 한 남성 출연자가 "'존예'(아주 예쁨) 데리고 다니는 '존잘' (아주 잘생김)인 거지"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일부 시청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여성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라고 지적하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지니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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