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초진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
“우선 시범사업 해보면서 제도화 방안 연구할 것”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초진이 허용된다. 비대면 방식의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초·재진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경계 수준으로 해제되면서 내달부터는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처럼 초진이 허용된 감염병 확진 환자와 함께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도 초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래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관공서 규정상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토요일에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 당정협의에서 소아 초진 허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사항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발표 내용,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ー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시범사업 형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달 1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된다. 그런데 제도화하기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 사이의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ー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어떤 수준의 감염병을 말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감염병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의 위험을 감안해 범위를 정하겠다.”
ー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외에 다른 허용 대상자가 있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의료 취약자들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소아 환자의 초진 허용 여부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볼 거다.”
ー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모두 초진이 허용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의사 판단이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자만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기관이 멀거나 환자 특성상 이동이 어려운 경우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ー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어떻게 확정되나.
“시범사업은 품이 많이 든다.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비용을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ー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선 범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협의체가 될지 자문단이 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모두 만나 자문을 받고 비대면 진료 사업을 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ー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바로 시행되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새로운 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줄 거다. 일상생활에서의 비대면 진료로 제도가 바뀌는 거라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은 남은 기간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1일까지 확정하겠다.”
ー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인가.
“시기를 정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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