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꽃집·카페서도 '1인 출판사' 열 수 있다

이민주 기자 2023. 5.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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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8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주거시설에서도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올해 내로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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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에 '1인 무점포 출판사' 가능하도록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8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주거시설에서도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주소지를 책 등에 공개해야 하거나 영업신고를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애로를 겪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올해 내로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개성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애로 하나도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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