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왜?" 유흥주점 업주 폭행한 40대 '집유'…"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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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에 외출한 아내를 찾으려 유흥주점에 갔다가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은 주점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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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에 외출한 아내를 찾으려 유흥주점에 갔다가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은 주점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생일에 외출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유흥주점에 방문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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