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풀어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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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뒤쫓아 온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B씨와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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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뒤쫓아 온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B씨 측은 “청바지의 구조가 특이해 다른 사람이 억지로 벗기지 않는 이상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며 청바지 검증을 통해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법정에 등장한 청바지는 범행 당시 발생한 혈흔으로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해당 청바지는 단추 부분을 왼쪽 호주머니까지 젖혀 두 개의 단추를 잠근 뒤 지퍼를 올려야 완전히 잠기는 형태였다. 특히 B씨의 허리 사이즈에 꼭 맞는 청바지여서 누군가 억지로 단추를 풀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수감 중인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부산 부산진구 서며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1일 오후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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