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송은정 기자 2023. 5. 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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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번복 4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3.5점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5400만원이다. 지정일은 18일이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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