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판매중지…“상분리 현상 개선해야”
2023. 5. 18. 08:24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마찬가지다.
앞서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돼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는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실제 위험성은 낮지만,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제제 개선 등을 거쳐 균일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되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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