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쳤다"…'술먹방' 女 유튜버, 취객 성희롱에 분노

김소연 2023. 5.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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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는 콘셉트로 콘텐츠를 제작해 온 여성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중 취객에게 성희롱당했다.

크리에이터 김말레는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술집을 방문, 야외에서 홀로 막걸리와 모둠전을 먹으며 채널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말레는 "술이 조금 취했다"며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한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결국 김말레가 옷을 입으며 떠날 채비를 하자 취객은 손바닥을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야, 우리 한 번 치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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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김말레' 영상 캡처


술을 먹는 콘셉트로 콘텐츠를 제작해 온 여성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중 취객에게 성희롱당했다.

크리에이터 김말레는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술집을 방문, 야외에서 홀로 막걸리와 모둠전을 먹으며 채널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말레는 '세상 조신하게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콘셉트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말레는 "술이 조금 취했다"며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한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말레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며 취객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다시 돌아온 취객은 김말레의 몸을 툭툭 치며 "같이 한잔 먹자"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결국 김말레가 옷을 입으며 떠날 채비를 하자 취객은 손바닥을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야, 우리 한 번 치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김말레는 "진짜 미쳤다"며 "화장실도 못 가려서 노상 방뇨를 한다"면서 취객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기 몸도 못 가눈다"며 "저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는 것 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분노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던 시청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김말레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내가 신고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야 하지 않겠나. 저 아저씨는 기억도 못할 건데, 내가 경찰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자막으로 "나중에 방송을 보면서 신고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했던 걸 후회했다"며 "앞으로 밖에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말레' 영상 캡처


또 지난 12일 올린 영상에는 섬네일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취객을 강제 추행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말레는 "사는 곳이 경찰서와 가까워서 산책하듯 다녀왔다"며 "1층 민원실에 상담하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쇼츠 영상이랑 아프리카 원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여성청소년계로 가라' 하셔서 그곳에서 상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셔서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성희롱'이라는 죄목이 없고,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건 '모욕죄'라 하더라. 그래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말레' 영상 캡처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동반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연루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줬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라고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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