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 불송치…"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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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부총리(63)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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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부총리(63)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홍 전 부총리 아들은 2021년 11월 다리 발열 및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안내받고 환자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 아들은 약 2시간 뒤 입원 결정이 내려져 특실에 입원했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는 아들이 감염내과 환자인데도 신장내과 교수인 김 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직무상 감독과 지시권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입원 기록상 홍 전 부총리의 아들이 다리 변색, 심한 부종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 진료를 한 응급실 의사, 재진료를 한 감염내과 전문의, 입원 결정을 한 전문의 모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도 무혐의로 결정했다.
경찰은 "부정 청탁을 인정할 단서가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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