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윤종진 2023. 5.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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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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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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