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5.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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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반대급부로 배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배당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배당 지급의 전제 조건은 먼저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하여 배당 지급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주 중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도 과거에는 차등배당을 통해 부모가 지급받을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차등배당 실행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받은 주주에게 증여세 및 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한다. 즉, 차등배당 실행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다.

차등배당 실행 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많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해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높은 법인이거나, 과거 10년 이내 자녀에게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많은 배당을 귀속시킬 수 있는 해결법이 있을까?

이 같은 경우 관계사 차등배당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친이 대표인 A법인(주주 구성: 부친 80%, 자녀 20%)과 자녀가 대표인 B법인(주주 구성: 자녀 50%, 자녀의 배우자 50%)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법인의 이익금 분배목적으로 1억의 현금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부친은 8,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의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은 부친은 배당소득 외에 높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고, 부친이 지급받은 배당은 향후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된다. 결국, 부친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배당이 다시 자녀에게 이전될 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어 이중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A법인의 주주 구성을 변경하면 이중과세 없이 자녀에게 A법인의 이익금 전부를 이전시킬 수 있다.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1% 정도 양수하여 A법인의 주주 구성이 부친 79%, 자녀 20%, B법인 1%로 변경된 상태에서 A법인이 1억의 현금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부친이 7,9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전부 포기하고 포기한 배당 7,900만 원을 B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B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에 차등배당을 실행해도 B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B법인은 배당을 지급받았기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의 30%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1%가 아닌 20% 보유하고 있다면 B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의 80%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B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을 B법인의 주주가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A법인의 이익금 전부를 A법인 대표의 자녀가족에게 전부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B법인이 얻은 직접이익인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B법인의 주주는 이러한 배당을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고, B법인의 주주가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B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단, B법인 주주 인별로 얻은 간접이익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에 B법인 주주 인별 지분율을 곱하여 간접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예시와 같은 사례의 경우 B법인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이 1억 미만이기에 증여세 과세문제 또한 없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승재 자문세무사는 “관계사 차등배당 실행의 핵심은 차등배당을 지급받은 관계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관계사 차등배당 실행 시 법인세 과세, 관계사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차등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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