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깡통전세' 임대인 구속…17명에게 보증금 1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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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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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임차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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