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대한항공 “통상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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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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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경쟁당국의 SO는 EU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라 내놓는 통상적인 보고서다.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결합인해 필요한 조건을 업체 측에 전달하는 의미가 강하다.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개로 6월까지 제출할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 시정조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미국·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절차에 맞춰, 남은 3개국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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