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차기 복지위 위원장 유력설에 감염병예방법 불확실성 증폭
한정애 의원 차기 복지위 위원장 유력
지난번 해당 법안 저지 전력에 개정안 통과 불확실성 증폭
"위원장 권한 막강...위원장 반대 법안은 상정조차 어려워"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불법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업체 퇴출을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불확실성이 증폭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분간 복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비롯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이 내정되면서 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출된 병원체가 허가 신고된 병원체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한다. 만약 제출 균주와 신고 균주가 일치하지 않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톡신 균주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 권한 막강...법안 반대하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워”
당장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간호법 거부권으로 보건복지위(복지위)를 비롯 상임위 전반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가 만나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소위 안건 상정 논의가 이뤄지길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복지위 간사는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이고, 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빨라도 6월, 늦으면 올 하반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오는 6월 또는 하반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조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지난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저지로 홍역을 치룬 걸로 알고 있다”며 “어찌보면 한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트라우마인데, (상임위원장이 된 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끄집어낼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신중하게 살펴보자며 복지위 위원들 설득에 나서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있단 의미다.
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중단, 해산,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회의 안건을 정하고,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거나 뺏을 수도 있다. 회의 진행 전반에서 위원장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된다.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한 사안에 찬성하면 여러 차례 일정을 잡아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반대로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면 뭉개버릴 수도 있단 얘기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하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것이 대표 사례다. 상임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소위 개의 전에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등의 실력행사도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도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의원 본인이 직접 목소리는 낼 수 없겠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만한 명분이 법안소위에서 제공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아직 위원장 확정 아냐..답변 곤란”
반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법안소위위원회 위원에서 빠진다”면서 “의사진행자 역할에 국한되는 위원장 역할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법안 소위에서 감염병예방법 통과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의원이 사라진다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낙관했다. 물론,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이 법안소위에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시각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되고 난 후, 간사실과 협의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재논의할지 말지 상의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이) 아직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가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현재 위원장(정춘숙 의원)에게도 예의가 아니다”며 입장표명 거부에 정중한 양해를 구했다.
김지완 (2pa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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