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박세원 기자 2023. 5. 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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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 1천13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40대 김 모 씨의 공범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A 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 30대 B 씨를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에도 개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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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 1천13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40대 김 모 씨의 공범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A 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 30대 B 씨를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에도 개입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전세금액은 37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또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택 한 채당 100만~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받아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60대 C 씨도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C 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C 씨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모두 약 54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사기 범행으로 A 씨는 약 3억 원, B 씨는 약 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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