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한테 말하지마"…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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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을 학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또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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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피해자 악몽 꿔"
초등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을 학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를 타고 통학하는 B(12) 양을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면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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