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14년 만에 가능해지나

유덕기 기자 2023. 5.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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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불편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병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이용해 바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최근 3년간 7,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면 바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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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불편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번거롭단 이유로 타가지 않은 보험금이 3년간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병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이용해 바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앱 등으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귀찮기도 하고. (제출용) 진단서 끊는 비용이나 (보험 수령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최근 3년간 7,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면 바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권고가 나온 지 14년 만입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제도에 반발해 왔는데, 속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정보를 활용해 비용을 통제할까 우려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사반대한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행 기관을 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민감한 개인 정보인 국민분들의 신체와 건강 정보가 실시간으로, 또 이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그런 위험성.]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선 병의원급에서는 2년 뒤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준호)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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