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짝사랑해, 원장한테 말하지마”…초등생 성추행 60대 학원차 기사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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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에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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